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362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4,066㎡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0. 화성시 C 임야 4,06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7.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D이 1980. 6. 3. 사망하자 망 D의 장남인 피고는 1980. 6.경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7㎡에 망 D의 분묘(별지 도면 표시 분묘㉠)를 설치하였다.

다. 망 D의 처이자 피고의 모친인 망 E이 1998.경 사망하자 피고는 1998. 3.경 위 선내 ㄴ부분 107㎡에 망 E의 분묘(별지 도면 표시 분묘㉡)를 설치하였다. 라.

망 D과 망 E의 장남인 피고가 현재까지 망 D과 망 E의 분묘(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고 한다)를 수호하면서 망 D, E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망 D, E의 장남으로서 제사 주재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를 굴이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분묘기지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 D의 분묘를 1980. 6.경에, 망 E의 분묘를 1998.경에 각 설치한 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