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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0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5.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6. 09: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기화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민 다음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니 보지는 아직 쓸 만하네. 내 것도 빨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계속하여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을 웃옷 속으로 집어넣어 “니 젖 좀 빨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2. 16:3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같은 날 아침부터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음식을 가져다주자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와 음부 주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게 미쳤잖아.”라고 말하자 “나는 누나가 좋아. 누나가 좋아.”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주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다툼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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