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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5.09 2017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방문교사로 근무하면서 2015. 12. 14. 경부터 매주 월요일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여, 8세) 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국어, 수학, 한자 등을 교습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4. 17:00 경 위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상을 펴놓고 바닥에 앉아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에 손을 대고 문지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

7. 17:00 경 위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상을 펴놓고 바닥에 앉아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에 손을 대고 문지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습지 수업 중 피고 인의 등 뒤에서 매달리거나 피고인이 앉아 있는 다리 사이에 들어와 앉을 때 피해자를 떼어 내 어 제자리에 앉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또 한 증거로 제출된 성 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 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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