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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0 2013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줄여서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0. 중순 18: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애인 D의 집에서 그녀의 딸인 피해자 E(여, 9세)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인상을 쓰면서 “하지말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 22:00경 천안시 서북구 F문예회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리베로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9세)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봐도 될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2차례 거절하였으나 세 번째에는 거절하는 의사표시 없이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중순 21:00경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9세)와 함께 길을 걷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중순 22:00경 천안시 서북구 F문예회관 내 미끄럼틀 놀이기구 안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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