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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23 2019고합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 B과 재혼한 사이로, B의 딸인 피해자 C(여, 19세)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평소 B,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강압적인 행동을 해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지시와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21:00경 이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B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자 피해자에게 “거기 말고 여기를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고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엉덩이와 항문을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에게 “네 바지 좀 내려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나는 항문을 쓰다듬는게 좋다. 넌 어때. 좋아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팬티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자 피해자에게 “엉덩이 쪽을 해라”고 수회 지시하면서 미리 준비한 오일을 피고인의 엉덩이와 항문에 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엉덩이와 항문을 주무르게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팬티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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