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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20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01.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 내 2 층 스테이지 부근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D( 여, 19세 )를 발견 후 강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클럽 스테이지에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 자가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을 강제 추행 피의자로 지목하였거나 클럽 스테이지가 너무 붐벼 의도적이지 않은 신체접촉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이다.

그 주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2 층 스테이지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3 층에 있는 지인에게 술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스테이지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당시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한 발자국씩 천천히 통과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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