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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77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집23(3)형,7;공1975.11.15.(524),8690]
판시사항

식품위생법시행령(1970.7.20 대통령령 5209호) 제9조 28호 소정 " 고추가루등을 주원료로한 제조업" 의 뜻

판결요지

식품위생법시행령(1970.7.20. 대통령령 5209호) 제9조 제28호 소정의 " 고추가루등을 주원료로 한 제조업" 은 식품위생법 제정의 목적으로 미루어 볼 때 어떤 것을 주원료로 하고 또 다른 것을 부수원료를 써서 제조하는 경우 뿐 아니라, 단일 원료만으로 하고 다른 부수적 원료를 섞지 않고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될 것이므로 다른 부수적인 원료를 첨가함이 없이 고춧가루만을 유일한 원료로 하는 고춧가루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 23조 1항 소정 소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외 6명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범행이 이뤄질 기간동안에 시행되던 식품위생법시행령(1970.7.20. 대통령령 5209호) 제9조 28호 는 고추가루등 제조업(고추, 후추, 마늘류, 겨자 및 카례 또는 이와 유사한 천연식품 주원료로 하여 주로 식품의 조리시에 첨가하는 조미식품류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은 이 업종에 대하여 허가를 맡게끔하고 있으며 그 위반을 그 제44조 제1항 은 벌칙으로 다스리고 있는바, 식품위생법 제정의 목적으로미루어 볼 때 위 제조업은 어떤것을 주원료로 하고 또 다른 것을 부수원료를 써서 제조하는 경우 뿐아니라, 단일원료만으로 하고 다른 부수적 원료를 섞지않고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될 것이다 .

그런데 원판결은 본건에 있어서 위 법리와는 달리 다른 부수적인 원료를 첨가함이 없이 고추만을 유일한 원료로 하여 고추가루를 제조하는 행위는 동조 소정의 고추가루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무죄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위 법의 오해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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