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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정26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의 제조, 가공, 운반, 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8.경 전 대표인 D 명의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한 이후 2011. 10. 12.경 대표가 E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식품의 제조, 가공, 운반, 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 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영업소 내 냉동고 내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아라찬날치알골드’ 제품을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구 영업신고증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변경신고 미이행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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