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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4나115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D, E, F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H은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D, E, F은 원고들에 대한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나 원고 B 및 피고 C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제1심 판결 부분은 항소심으로 이심되지 않고 분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7. 22. 22:48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술집 앞 노상에서 원고 B와 원고 H이 다투다 원고 B가 원고 H의 다리를 한 대 걷어차자, 모르는 남성이 여성을 때리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 C가 원고 B의 등을 세게 밀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 C는 원고 B의 얼굴을 주먹으로 20여회 때리고 발로 전신을 20여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원고 H의 어깨 부위를 두 손으로 1회 밀쳤다.

피고 D은 원고 B를 밀어 넘어뜨리고 원고 H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았다.

피고 E은 원고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회 때렸다.

피고 F은 원고 H의 왼손을 2회 물어뜯고 발로 몸통부위를 4-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원고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함몰, 우안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항하여 피고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 F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나. 피고 C는 원고들에 대한 위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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