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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2267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336,7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은 1999년생으로 다음에서 보는 사고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2) 피고 D는 1999년생이고, 피고 F, G는 피고 D의 부모이다.

3) 피고 E은 1999년생으로 피고 D의 남자친구이고, 피고 H, I은 피고 E의 부모이다. 나. 사고 경위와 피고 D, E의 폭행 등(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1) 원고 A은 2015. 6. 27. 16:0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독서실 앞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중 피고 D에 대해 ‘얼굴이 성인 같다’, ‘얼굴을 성형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위 말을 전해들은 피고 D는 피고 E과 함께 같은 날 17:00경 독서실에 있는 원고 A을 찾아 와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을 데리고 독서실 옆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갔다. 3) 피고 D는 자신으로부터 맞은 적이 있는 K, L에게 맞은 만큼 원고 A을 때리라고 하였다.

이에 K는 원고 D의 빰을 20여회, 주먹으로 10여회, 발로 허벅지 부위를 4~5회 정도 때렸고, L은 각목으로 원고 D의 엉덩이를 45여회 때렸으며, 온몸을 20여회 발로 찼다.

4) 피고 D는 원고 A의 뺨을 90여회, 주먹으로 얼굴을 10여회, 각목으로 엉덩이 부분을 5회, 얼굴을 3~4회 폭행하였고, 원고 A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던졌다. 5) 피고 E은 원고 A의 뺨을 1회, 각목으로 엉덩이를 2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6)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요추 염좌, 좌우 둔부 및 좌우 대퇴부 피하출혈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급성 스트레스반응, 기분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6호증, 갑8호증, 을나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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