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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1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23. 02: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G(33세)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발로 자신의 허벅지를 몇 번 걷어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가, 발 좀 치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 A의 다리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렸고, 옆에서 이를 지켜본 피고인 B, C는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G에게 항의를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G은 피고인 C의 머리채를 잡은 채 “야, 아가야”라고 말하면서 깨진 소주병을 피고인 C의 얼굴에 들이 밀고,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 B의 등을 수회 걷어찼고, 피해자 G의 처남인 피해자 H(37세)은 주먹으로 피고인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 A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 귀, 입술 등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손과 발로 피해자 H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 G의 몸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G의 처로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I(여, 34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배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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