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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5.17 2011고단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09. 26. 04: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건물 4층 "J노래방"화장실에서 피해자 B(남, 22세)이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차고, 위 노래방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D(남, 22세), 피해자 C(남, 21세)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처 G은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배 부분을 수회,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1회 차고, 피고인의 매제인 H은 발로 피해자 C의 등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분을 잡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 B의 다리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얕은 손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위 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A(남, 28세)가 피고인 B을 위와 같이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차고, 위 노래방 복도에서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노래방 밖으로 나온 다음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차서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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