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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2 2019고단1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3. 27. 01:33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인도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 F(40세), 피해자 G(42세)와 함께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44세)로부터 “인도를 가로막고 서 있지 말고 비켜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H이 자신을 향해 왼팔을 들어 보이자 격분하여 왼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정신을 잃고 도로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2회 때린 뒤 돌아서면서 다시 피해자 H의 얼굴을 뒷발로 1회 걷어찼고, 이어 피해자 F의 얼굴을 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뒤로 다가가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I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 H의 얼굴을 양손 주먹으로 7회 때린 뒤 무릎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반항하지 못하고 허리를 굽힌 채 서 있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양손 주먹으로 9회, 무릎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H를 쫓아가 다시 왼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정신을 잃고 도로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인도 위에 쓰러져 실신해 있는 피해자 G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시신경염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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