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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1 2013가단324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9,130,621원, 원고 B에게 3,440,7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7. 22. 22:48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술집 앞 노상에서 원고 B와 원고 A이 다투다 원고 B가 원고 A의 다리를 한 대 걷어차자, 모르는 남성이 여성을 때리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 C가 원고 B의 등을 세게 밀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 C는 원고 B의 얼굴을 주먹으로 20여회 때리고 발로 전신을 20여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원고 A의 어깨 부위를 두 손으로 1회 밀쳤다.

피고 D은 원고 B를 밀어 넘어뜨리고 원고 A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았다.

피고 E은 원고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회 때렸다.

피고 F은 원고 A의 왼손을 2회 물어뜯고 발로 몸통부위를 4-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원고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함몰, 우안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항하여 피고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 F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나. 피고 C는 원고들에 대한 위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2013. 10. 30.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원고들도 위 피고들에 대한 폭행 범죄사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3호증, 을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다만, 원고들도 피고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들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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