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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20 2015나2175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 사이에, 2013. 3. 26.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단기매매차익금 등 채무를 면제하는 약정 이하 '2013. 3. 26.자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표이사인 C이 자신과 피고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다. 당시 피고는, C이 이와 같은 2013. 3. 26.자 약정을 체결한 것은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단기매매차익금 등 채무를 면제하는 2013. 3. 26.자 약정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령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6473 판결 등 참조 , 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고 보려면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오로지 대표이사 등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라는 점과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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