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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4다72333
부인 등
주문

원심판결

중 법무법인 서현이 2011. 3. 22. 작성한 2011년 증서 제10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한...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정정)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2011. 3. 9.자 및 2011. 3. 15.자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비록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지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J이 2011. 3. 9.자 및 2011. 3. 15.자 원심 판시 제1, 2대여계약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3. 9.자 및 2011. 3. 15.자로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각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모두 자기 또는 A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K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대표권 남용행위이고, 피고도 J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각 대여계약 및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모두 A에 대하여 무효이며 위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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