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10행부터 5쪽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7, 8호증, 을 제1, 2, 6, 10, 12,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G이 배임의 의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대표권 남용 또는 배임적 대표행위에 해당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골프장 운영을 위해서는 골프코스 관리를 위한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G의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영리목적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G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2015. 3. 19. 이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