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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나896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초등학교와 방과 후 컴퓨터, 영어, 수학 또는 전체 방과 후 수업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 강사를 보내 방과 후 컴퓨터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2019. 7. 현재 피고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위탁을 포함하면 255개교로 강사는 1,147명이고, 전체위탁을 제외하면 226개교로 강사는 302명이다. 2) 원고는 피고와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0.부터 2018. 2. 28.까지 피고가 지정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방과 후 학교의 운영 목표 및 설치 과정 1) 방과 후 학교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며,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규 수업 외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및 돌봄 활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학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설치된다.

① 먼저 학교는 학년 초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 설문지,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희망하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등을 조사한다.

②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개설 예정 프로그램, 운영 기간, 운영 시간, 수강료 등 프로그램 편성계획과 강사 또는 업체 선정계획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③ 학교는 방과 후 학교를 개인강사 또는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업체 위탁의 경우 전자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며 이때 교재교구 활용 계획을 포함한 위탁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한다.

④ 선정된 개인 또는 업체를 통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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