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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8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 학교인 C고등학교에서 취업교육부 부장교사로 근무하면서 취업률 상향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학생진로 지도, 주요 자격증 취득지도, 학교자격증 시험 총괄 등 시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D은 2011. 7. 11.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피해 학교에서 산업체우수강사로 전산회계 등 자격증 교육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방과 후 수업 담당 강사들이 취업교육부 부장교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D에게 D이 강의할 ‘ICDL 시험대비 집중교육‘ 강의에 대해 실제로는 15시간의 강의를 하는 것임에도 21시간을 더 강의하는 것으로 하여 총 36시간짜리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따라 허위로 강사료를 지급받을 것을 제의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D은 2011. 12. 26.경 위 피해 학교 방과 후 수업교실에서 ‘강의명 : ICDL 시험대비 집중교육, 강의기간 : 2011. 12. 7.~8., 12. 19.~27. 수업시간 36시간, 시간당 단가 70,000원, 지급액 2,520,000원’으로 작성된 강의계획서와 출석부, 학생평가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건네받은 강의계획서를 강의확인서로 제목을 변경한 후 출석부, 학생평가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위 피해 학교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D에게 강사료를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지출 품의서를 작성하여 피해 학교 담당자에게 전자결재를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실제로 수업을 한 시간은 36시간이 아닌 15 시간이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 학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학교로부터 2011. 12. 29.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1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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