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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848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E, 3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학원 업을 운영하고, 같은 건물 2 층에 방과 후 강사 교육 용역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 주 )G 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두 업체를 관리 ㆍ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 주 )G 의 실장으로, ( 주 )G 의 강사 채용 ㆍ 강사 배치 및 수업 실태 점검, 계약 학교 측에 강사 및 행정 지원업무 등 방과 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실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H, 4 층에서 방과 후강사 교육 용역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 주 )I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J, 4 층 K 호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 주 )L 의 실장으로, ( 주 )L 의 강사관리 및 계약 학교 측에 행정 지원업무 등 방과 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관련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2. 이 사건의 배경 M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방과 후학교 위탁업체 선정과정이 학교장 친 ㆍ 인척 운영 방과 후 업체의 난립, 업체 과다 이윤으로 인한 소속 강사 인건비 저하 등의 문제로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운영상 공정성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2016. 11. 경 기존의 ‘ 공모에 의한 수의 계약 방식 ’에서 ‘ 전자 입찰 (G2B) 을 통한 계약 방식( 최저가 입찰자 선정) ’으로 업체 선정 방식을 전환하는 『2017 학년도 방과 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위탁업체 선정계약 제도 개선 안』 을 발표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동시 입찰 방식의 입찰 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방과 후학교 업체 선정에 전자 입찰 (G2B) 을 통한 업체 선정 방식의 도입으로 기존 경쟁업체 외 여러 영세업체들 마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경쟁 과열로 인해 투찰율이 낮아 질 것이 예상되고, 기존에 위탁계약을 맺고 있던 학교조차 도 낙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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