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리베이트 계약 체결 사실을 숨기고 특별 활동비를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봄과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학부모들 로부터 방과 후 과정 반 교육비( 특별 활동비) 로 유치원생 1 인당 월 5만 원씩( 기본 교육비 12만 원에서 정부 지원금 7만 원을 뺀 금액) 수령하여, 유아 음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E에 매월 70만 원의 수업료를 지급하고 그중 27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반 교육 프로그램에는 ㈜E 가 제공하는 유아 음악프로그램 외에 동화 구연, 미술, 수학, 언어 교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유치원생에게 간식 등도 제공되므로, 학부모들 로부터 수령한 월 5만 원의 특별 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위 각 교육 프로그램 수업료와 간식 비에 얼마 씩 충당되는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나 아가 피고인은 유치원생 1 인 당 정부 지원금 7만 원을 포함하여 12만 원의 특별 활동비를 재원으로 방과 후 과정 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므로, ㈜E로부터 되돌려 받은 현금 27만 원이 학부모들 로부터 수령한 돈의 일부인지 정부 지원금의 일부인지 알 수도 없다], ② 더 구나 피고인은 학부모들에게 특별 활동비가 실비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이라고 알린 사실이 없고, ㈜E 가 제공하는 음악프로그램에 대해 따로 수업료를 책정하여 알린 적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