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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1 2018구합51056
감사결과처분 무효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학교법인 A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B은 현재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다.

나. 피고는 2017. 5.경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2017. 6. 29. 방과후학교 운영의 부적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감사결과 「강원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이하 ‘이 사건 지침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지침의 내용과 형식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요내용은 대부분 동일하고, 원피고 모두 각 지침의 내용상 차이점 등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각 지침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틀어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이라 한다)에서는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 관련 진로, 적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있음. 그리고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야 하고,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서는 운영기간을 단위로 하여 강사, 프로그램별로 작성해야 하며, 강사료는 활동일지와 출석부를 근거로 지급하여야

함. 특히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교실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인건비성 성격으로 수강료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됨. 그럼에도 이 사건 학교에서는 2014~2016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①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나 프로그램 논의, 검토 없이 먼저 운영하고 학기 중인 4월에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②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강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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