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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0 2019구합8537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초등학교와 방과 후 컴퓨터 교육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 강사를 보내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을 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B는 원고와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0.부터 2018. 2. 28.까지 원고가 지정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B는 2018. 6.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18. 7. 24. B가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확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의하여 2018. 10. 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8. 12. 28.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6. 고용보험심사관의 위 결정에 이의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7. 24.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한편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90조 제1항, 부칙(법률 제16269호, 2019. 1. 15) 제7조에 따라 피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피청구인 적격 및 피고적격을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교육실장이 강사들에게 하는 지시는 조언에 그칠 뿐이고, 원고 소속 강사들 스스로 프로그램 내용과 교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점(업무내용의 결정 방법), ② 원고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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