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5. 08: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3층에서, 친구인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및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있는 신한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이 훔친 D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고 계정(ID : F)을 만들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9:32경 위 피시방에서, 위 ‘E’ 사이트에 위 계정으로 접속하여, D의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정보를 입력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계정으로 사이버머니 50,000원을 입력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자료
1. 피해자 휴대폰 결제내역 등 사진자료
1. E 가입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