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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9.05 2013고단16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5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사용하는 PC에 ‘백넘버’라는 좀비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인터넷게임 사이트의 피해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아이디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게임아이템인 ‘여름래더짱골멤’, ‘알팡화’, ‘카리스마썬글라스’, ‘삼색근둔’, ‘화트비트블루’, ‘루찌’ 및 게임머니 4천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F의 계정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E 소유의 게임아이템인 ‘여름래더짱골멤’, ‘알팡화’, ‘카리스마썬글라스’, ‘삼색근둔’, ‘화트비트블루’, ‘루찌’ 및 게임머니 4천만 원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인 것처럼 피해자 F을 속여 이를 피해자의 계정으로 이동하고, 2011. 3. 22. 07:48경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합계 5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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