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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173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4. 25.경부터 2013. 4. 20.경까지 성남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게임품질보증업무지원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온라인게임 ‘E’의 신규 컨텐츠 테스트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회사의 게임품질보증 업무 지원팀 직원들은 업무상 부여받은 온라인게임 ‘E’의 테스트 계정으로 실제 고객들처럼 게임을 하면서 버그를 찾는 업무를 하고, 위 테스트 계정의 게임아이템 등에 대한 생성 권한을 이용하여 생성한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 등을 오로지 게임 테스트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의 테스트 계정에서 생성한 게임아이템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부터 1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57,1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857,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2013. 9. 11.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피시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테스트 계정 아이디로 ‘E’ 인터넷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테스트 계정이 보유한 게임아이템 합계 2,246개를 제3자 또는 위 회사의 다른 테스트 계정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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