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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221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2.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3. 14:35경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넷마블’ 사이트에 아이디 'C‘로 회원 가입을 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2.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9. 12:05경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넷마블’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2012.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3. 20: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넷마블 사이트에 아이디 ‘F'로 회원 가입을 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2.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3. 14:35경 위 G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 ‘러브비트’에 접속하여 ‘H’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B의 손녀 I에게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 및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3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위 I로부터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인터넷 넷마블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의 아이디(C)로 접속하여 넷마블 캐쉬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번호 및 피해자의 손녀 I가 알려준 인증번호를 결제창에 입력하여 합계 30만원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액수를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9. 20:19경 인터넷게임 ‘러브비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딸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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