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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492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22』

1. 2012. 8. 24.자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8. 24.경 B에서 B과 거래하였던 업체인 C이 사용정지처리하기 위해 맡겨둔 C의 대표인 D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E)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www.pmang.com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결제방법으로 휴대전화 결제를 선택하여 권한 없이 D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그 번호를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피해회사 주식회사 다날에서 62,45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4.경부터 2012. 9. 1.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인터넷 게임머니 구입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구매를 하기 위해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업체인 피해회사 주식회사 다날 및 피해회사 모빌리언스에서 628,9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28,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9. 21.자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9. 21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B에서 B의 고객인 G이 수리를 맡긴 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H)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다날에서 62,450원 피해회사 KG모빌리언스에서 235,000원을 각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7,4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851』 피고인은 2012. 9.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B에서 피망싸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하면서 결제방법으로 휴대전화 결제를 선택한 후 I가 위 B에 수리를 위해 맡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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