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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431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2. 13:44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공인중개사자격증,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었다.

이어 피고인은 소액결제업자인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중개사무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 명의로 일반전화 소액결제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E은 인터넷게임 사이트인 ‘미르의 전설2’에 접속하여 2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 그 결제방법으로 ‘ARS'를 선택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위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에게 결제번호 및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위 중개사무소에 들어가 중개사무소 전화를 이용하여 위 컨텐츠이용료를 결제함으로써 중개사무소의 전화요금으로 위 게임아이템의 구입대금이 청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컨텐츠이용료 20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서류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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