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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468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서구에 있는 H센터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으로, 2007. 11. 30.경부터 2010. 9. 26.경까지는 H센터 외무공안팀에서 근무하면서 국세운영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사업의 전반적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9. 27.경부터 2012. 3. 28.경까지 H센터 운영총괄과에서 근무하면서 입주기관 대응총괄 및 조정,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및 운영서비스 개선지원,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사업 관리 총괄,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2. 3. 29.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과에 근무하면서 센터장의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등 센터 전체 사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과거 국세청 I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이후에도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B로부터 H센터의 국세분야 유지보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참여 및 유지보수에 관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수시로 받아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2011. 6. 9.경 광주 서구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B로부터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2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10장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50만 원권 기프트카드(이하 ‘이 사건 기프트카드’라 한다) 10장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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