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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08.23 2011고단342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0.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4. 2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09. 10. 28.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5-8에 있는 서울남부보훈지청 L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취업을 관리하는 M계장으로 근무하였던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다. 가.

피고인은 2008. 12. 16. 19:00경 서울남부보훈지청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E으로부터 딸 N(여, 31세)의 취업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현금 20만 원, 수표 28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30. 19:00경 서울남부보훈지청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F로부터 자녀 O(32세)의 취업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3매)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21. 11:30경 서울남부보훈지청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한민국P단체 전남도지부 Q과장을 역임한 C으로부터 R의 자녀 S(28세)가 공기업체에 취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2. 11.부터 2008. 5. 1.까지 국가보훈처 의정부보훈지청장(국가공무원 4급, 서기관)으로 근무한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07. 1.경 위 P단체 전남도지부 Q과장을 역임하였던 C으로부터 R의 아들 T(30세)을 공기업체에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아 자신이 근무하는 의정부보훈지청에 취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2. 5. 19: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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