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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6 2012고합5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75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1.경부터 2005. 4.경까지는 서울시 성북구청 토목과에서 지방토목서기로, 2005. 4.경부터 2006. 10.경까지는 같은 구청 같은 과에서 지방토목주사보로 근무하면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구도(區道)인정공고 등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10.경부터 2008. 4.경까지는 같은 구청 재난관리과에서 수해예방대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1995년경부터 같은 구청 토목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9년경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도로굴착팀 소속 공무원을 보좌하여 관내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지하매설 공사와 관련한 관리 및 무허가 도로굴착 현장을 적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H는 서울시에서 철거민에게 지급하는 특별분양아파트 입주권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후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도록 하는 사업을 하던, 소위 ‘부동산작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29.경 H로부터 성북구청 관내 I 및 J 일대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도로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K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5. 1.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75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2.경 서울 서대문구 L 일식집에서 H로부터 위 I 및 J 일대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도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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