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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노3194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 B의 2010년 2월경 뇌물수수 관련 위 피고인들은 2010년 2월경 T로부터 적어도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8장을 수수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기프트카드 10장 전부를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수량’의 기프트카드를 수령한 점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고 원래 기소된 내용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배임수재 중 향응 수수 부분 관련 위 피고인은 2009. 5. 30.경부터 2010. 5. 31. 사이에 T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1,469,663원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기소된 사실 중 피고인 A와 관련 없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3, 4회에 걸쳐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고 원래 기소된 내용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 1억 2,500만 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45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앞서 본 바와 같음,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4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피고인 A, B 부분) 원심은 피고인 A, B의 2010. 2.경 뇌물수수행위와 2010. 9. 이후의 3차례 뇌물수수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2010. 9. 이후의 범죄 상호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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