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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고합1154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입사하여 철도 궤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 1.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립되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궤도 분야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7. 2.경부터 2007. 12.경까지 기술본부 G고속철도 설계팀 차장, 2009. 10.경부터 2011. 6.경까지 건설본부 H 부장으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궤도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I고속철도 1단계ㆍ2단계 공사, G고속철도 공사를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I고속철도, G고속철도 설계ㆍ감리 용역을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J 등이 수주한 G고속철도 실시설계 용역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J 궤도사업본부장 K으로부터 위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명목 등으로, 2010.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 2010. 8. 하순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현금 100만 원, 2010. 10. 하순경 위 J 사무실에서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5장, 2010. 12. 초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 및 우리은행 기프트카드 50만 원권 2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4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 P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복무내역(2007. 1. 3.~2014. 9. 22.), 우리Gift카드 영수증, 우리Gift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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