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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노44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5 고단 2051호 제 1. 가. 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① 사실 오인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2016 고단 526호) 피해자는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B 주식회사가 소유 중인 홍천군 AG, U, AH, AI, AJ, AK 토지( 이하 ‘ 홍천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과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홍천군에서 지원금이 나올 예정이라 거나 홍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확정되었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의 점 (2016 고단 738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포항 북구 CL 토지 및 건물( 이하 ‘ 포항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설령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2010. 9. 3. 편취한 액수는 2,000만 원이 아니라 1,400만 원이고, 2011. 4. 1.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2015 고단 2051호, 2016 고단 316호, 2016 고단 1223호, 2017 고단 1689호) 피고인은 의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②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서 2016 고단 738 공소사실 네 번째 단락의 4 행 “2011. 1. 31. 1,951만 원” 을 삭제하고, 마지막 단락의 1 행 “ 합계 2억 4,651만 원” 을 “ 합계 2억 2,700만 원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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