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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12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2016 고단 3653호 중 제 1의 가항: 피해자 F는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약정한 적도 없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

② 2016 고단 3653호 중 제 1의 나 항: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향후 초기 설립비용 중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

③ 2016 고단 3653호 중 제 1의 다 항: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병원 지분을 양도해 달라고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

④ 2016 고단 3653호 중 제 1의 라 항: 피해자 F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것일 뿐 대여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

⑤ 2016 고단 3731호: 피고인은 R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 Q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R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어떠한 방식으로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부분 1) 2016 고단 3653호 중 제 1의 가항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도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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