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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6노86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피고인들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피고인 B ㈎ 사실 오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고단 3721호 피고인 B은 피해자 M과 함께 대출을 알아보다가 피해자 M의 비협조 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M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고단 1481호 피해자 전 북은행 주식회사( 이하 ‘ 전 북은행’ 이라고도 한다 )에 대한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안산시 단원구 O 아파트 101 동( 이하 ‘ 이 사건 O 아파트’ 라 한다) 1102호로 전출한 것은 피고인 A의 판단에 의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B은 이러한 배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고단 2374호 우선 AA 와의 공동 범행( 사기의 점) 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AA에 대한 허위자료를 가지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 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해당 각 문서는 명의 인인 AE이 스스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 등, 피해자 A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월 켐 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미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에게 모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고단 3440호 및 2016 고단 3723호 피고인 B에게는 모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피고인 A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고단 1481호) 우선 피해자 전 북은행에 대한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전 북은행은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대항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해자 전 북은행에 어떠한 손해나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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