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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노5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②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그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 부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에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린 직후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고 연락을 두절할 점, ③ 피고인은 2016. 2. 4.경 다른 피해자에게 ‘애들 학원비가 밀려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범행수법이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점, ④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횡령죄 부분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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