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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8.27 2015고단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그 무렵 자금사정이 어려워 포클레인 등 장비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925,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서 합계 62,297,100원 상당의 유류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지고, 피해자 동일하며,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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