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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7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5 고단 4951 이 사건 원룸과 오피스텔의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원룸 소유자인 H 측 부동산 중개 대리인 S이 피해자 E로부터 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취득한 것이고, 피해자와의 관계는 피해 자의 직원 Q이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Q이 작성해 온 영수증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H 측과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관행에 따른 것뿐이므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2016 고단 1424 피고 인은 망 AE( 이하 ‘AE ’라고만 한다 )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AE가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통장에 직접 입금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2015 고단 4951 징 역 10개월, 2016 고단 1424 징 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2015 고단 495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3,0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갖고 있었음이 넉넉히 추인된다고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① S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원룸과 오피스텔의 교환계약에만 관 여하였을 뿐 원룸에 대한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1,800 만 원의 현금과 1,200만원 상당의 차량) 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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