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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8299
가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E이 1974. 12. 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4.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1985. 9. 5.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5. 9.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0. 7. 21. 원고 명의의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2000. 6. 12. 매매를 원인으로 F에게 이전되었다.

F 명의의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2011. 1. 7. 피고 B에게 2010. 12. 1.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2013. 3. 25. 피고 B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 3.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C 명의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야는 피고 B의 부친인 E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E으로부터 매수하여 1985. 9.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0. 7. 21.부터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011. 1. 7. F과 명의신탁을 끝내면서 E과 상의하여 피고 B에게 다시 명의신탁 하였는데, E이 피고 B의 처가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어 불안하다면서 형식상 가등기를 해두겠다고 하고는 2013. 3. 25.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C는 이를 말소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명의신탁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E에게 약 130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기화로 E을 기망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뿐이다.

이후 원고는 소유권자인 E에게 이를 다시 돌려주면서 피고 B 명의로 원상회복한 것이지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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