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조부인 E(1979. 6. 29. 사망)의 소유였고, 같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아버지인 F(1982. 3. 5. 사망)의 소유였다.
나. 그런데 피고 C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5. 3. 18. 접수 제3241호로 1974.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 3. 18. 접수 제3244호로 1974.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피고 D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5. 3. 18. 접수 제3218호로 1974.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 3. 18. 접수 제3228호로 1974.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D 명의의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들을 비롯한 망 E과 망 F의 상속인들의 공동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틈을 타 피고들이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