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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26 2015가단175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는 망 H[I 생, 아래 2)항과 같이 실종선고 사망간주]의 증손자이고, 피고 B, D, E, F, G는 망 J(K 생, 2008. 9. 28. 사망)의 자녀들이며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 D의 상속지분을 3/11으로 기재하였는데, 피고 D은 J의 배우자가 아니라 딸이다. ,

피고 C은 망 L(M 생, 1999. 9. 18. 사망)의 아들이다

(피고 C 외에 L의 다른 자녀들로 N, O, P, Q, R이 있다). 2) 서울가정법원은 H의 장남 S(T 생, 1983. 6. 19. 사망)의 청구에 따라 H이 1950. 7. 1. 이후 5년 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1974. 5. 24. H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였다(서울가정법원 73느4660). 나. H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 취득 H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49.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9.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관계 변동 1) J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60.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9.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1. 9.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관계 변동 1) L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50.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5. 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1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0. 3.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소유관계 변동 1) J은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52.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5.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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