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02 2015가단6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금릉군 E 답 3,478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28. 4. 17. 접수 제512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300/347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4. 12. 23. 접수 제14208호로 1950.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1800/347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5. 5. 18. 접수 제28915호로 1952.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81. 8. 26. 금릉군 E 답 3,219평과 F 답 259평으로 분할되었다.

마. G는 금릉군 F 답 259평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1. 8. 26. 접수 제37022호로 1974. 3.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금릉군 E 답 3,219평 중 1378/347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 5. 28. 접수 제12260호로 1974.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1988. 7. 14. 금릉군 E 답 3,219평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H 답 3,018㎡, I 답 2,542㎡로 환지되었고, 금릉군 F 답 259평은 김천시 J 답 209평과 함께 K 답 1,270㎡로 환지되었다.

아. 피고 C은 김천시 H 답 3,018㎡ 중 1678/347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6. 26. 접수 제27228호로 1985.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I 답 2,542㎡ 중 1678/347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6. 29. 접수 제27640호로 1985.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각 특정 부위별로 구분소유하다가 피고 B이 금릉군 F 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