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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나10866
가등기말소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E(개명 전 H)은 1974. 12. 31. 영천시 D 임야 84,24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5. 12. 8. I 명의로 1975. 12.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1985. 9. 5.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5. 9. 5. 원고 명의로 1985. 9. 5. 매매를 원인으로, 2000. 7. 21. F 명의로 2000. 6. 12. 매매를 원인으로, 2011. 1. 7. 피고 B 명의로 2010. 12. 1. 매매를 원인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B 명의의 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 B 명의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13. 3. 25.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9692호로 피고 C 명의로 2013. 3.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피고 B은 E의 아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야는 E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1975년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I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가 1985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0. 7. 21.부터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11. 1. 7. F으로부터 등기명의를 되돌려 받으면서 E과 상의하여 피고 B에게 다시 명의신탁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명의신탁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원고는 1975. 12. 8.경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I 명의로 가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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