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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나313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의 조부인 망 E(1979. 6. 29. 사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같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F(1982. 3. 5. 사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 C은 구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5. 3. 18. 접수 제3241호로 1974.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 3. 18. 접수 제3244호로 1974.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5. 3. 18. 접수 제3218호로 1974.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 3. 18. 접수 제3228호로 1974.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들을 비롯한 망 E과 망 F의 상속인들의 공동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틈을 타 피고들이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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