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3977 (2009.02.09)
제목
가설 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건축법상 건축물과 달리 축조물로 규정하고 있으므고 모델하우서의 철거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설건축물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2,762,260원 부과처분, 같은 날 원고 강★★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2,336,62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소외 임◎◎과 2004. 7. 15. 대전 ●●구 ○○동 555-1 대 1,64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3지분씩을 취득한 후, 2005. 7. 1. ◇◇산업 주식회사에게 임대차기간을 2006. 6.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 하였고, ◇◇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한 후 임대차기 간이 종료하자 이를 철거하고 원고들 및 소외 임◎◎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나. 원고들은 2006. 11. 9. 임◎◎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 지분을 동등한 비율로 양수하였고, 2007. 12. 4. 이 사건 토지를 ABC 주식회사에게 매각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8. 2. 28.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이므로 그 철거일로 부터 2년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6. 7. 1.부터 2007. 12. 4.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11. 1. 양도소득세 세율 60%를 적용하여 원고 김☆☆에게 양도소득세 22,762,260원, 원고 강★★에게 양도소득세 22,336,6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1. 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9. 2. 9. 위 각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모델하우스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2006. 7. 1.부터 2007. 12. 4.까지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 토지 로 의제되는바, 모델하우스가 위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는 가설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의 건축물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허가요건, 설치기준 등 법적 규제를 건축물과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은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득이하게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같은 항 제9호에서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로부터 2년 동안 그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는 것은 건축물의 멸실ㆍ철거ㆍ붕괴는 이례적인 일로 쉽게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2년 동안은 당해 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려는 취지인바,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견본주택)는 존치기간의 연장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2년 이내로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고 (건축법 제2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존치기간이 경과할 경우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축조된 것으로 모델하우스의 철거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 9호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