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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 03. 25. 선고 2009누2953 판결
가설 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1725 (2009.10.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3977 (2009.02.09)

제목

가설 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건축법상 건축물과 달리 축조물로 규정하고 있으므고 모델하우스의 철거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설건축물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2.762,260원 부과처분, 원고 강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2,336,62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 중 제7면 제13행 다음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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