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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07. 05. 선고 2018구합20192 판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착공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지 아니함[국패]
제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착공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지 아니함

요지

건축물 착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터미털 부지 및 도로 조성 공사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사업용 기간 판단시 위 공사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범위

사건

2018구합20192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19.

판결선고

2018. 7. 5.

주문

1. 피고가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1. ●● ●●군 ●●읍 ●●리 산 ●●-●● 외 4필지 토지를 취득하여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이 지목변경 및 필지분할을 한 후 양도하였다(이하 아래 표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 25. ○○ ○○구 ○○동 ○○-○○ 임야 555㎡를, 2011. 9. 9. ○○ ○○구 ○○동 ◎◎-◎◎ 임야 2,252㎡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14. 2. 18. 박BB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0. 쟁점토지 및 위 나.항 기재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위 토지들의 매매차익 1,401,336,954원(= 매매가액 10,317,261,230원 - 필요경비 8,915,924,276원)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513,108,042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7.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예정신고를 번복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7.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09. 6. 1.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주업태는 서비스(종목: 화물터미널)였다], 2012. 9. 25. 부업태로 부동산업(종목: 부동산매매)을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쟁점토지에는 원고가 매수할 당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는 화물터미널 영업을 위하여 쟁점토지에 화물터미널 주차장 및 진입도로를 조성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가, 나목의 '부설주차장',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3호의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해당하므로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쟁점토지는 □□군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2008. 4. 14.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된 2014. 2. 5.까지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의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7항 제4호에 의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해당 물류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된 원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7항 제4호의 유추적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4조의3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였고, 다시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동안을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쟁점토지에 화물터미널 및 그 진입도로를 조성한 것은 화물터미널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2005. 2. 11.부터 2007. 2. 10.까지)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2010. 10. 27.부터 2014. 2. 5.까지)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① 쟁점토지는 원고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지목변경 및 필지분할을 거친 토지이다.

② 원고는 2008. 2.경부터 ●● □□군수와 쟁점토지에 자동차정류장 등을 설치하고자 협의를 하였고, 2008. 8.경 ●● □□군수로부터 도시계획시설(화물터미널, 도로)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09. 6. 1. '◇◇◇건설'이라는 상호로 주업태는 서비스, 주종목은 화물터미널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화물터미널 조성을 위하여 △△△△상조와 분묘이장 및 벌목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 10. 27.부터 2014. 2. 5.까지 화물터미널 및 그 진입도로를 조성하였다.

③ 원고의 화물터미널 서비스업 목적은 화물터미널로 사용할 주차장 및 그 진입도로를 조성하여 제공하는 것이지 건물을 지어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④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건설'의 사전적 의미는 건물, 설비, 시설 따위를 새로 만들어 세움이고, '착공'의 사전적 의미는 공사를 시작함을 뜻하는바, 원고가 행한 화물터미널 및 그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한 행위는건설 착공'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부합한다.",⑤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인데(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는 '건설 착공의 대상'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건설 착공의 대상'을 건축물로 한정해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그런데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등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입법취지는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어느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면 그 착공 대상이 건축물인지 관계없이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의 예외로 봄이 상당하다.

3) 쟁점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원고가 쟁점토지를 2005. 2. 11. 취득하여 2014. 4. 22. 쟁점토지 중 순번 1번 내지 4번 토지를 양도하고 2014. 5. 14. 쟁점토지 중 순번 5번 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각 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 나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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