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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59907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외 1인)

피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민정)

2017. 12. 22.

주문

1. 피고는 원고 4.에게 20,000원, 원고 9.에게 40,000원, 원고 19.에게 90,000원, 원고 30.에게 1,792,220원, 원고 41.에게 20,000원, 원고 44.에게 6,780원, 원고 46.에게 677,5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4, 9, 19, 30, 41, 44, 46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4, 9, 19, 30, 41, 44, 46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9/5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2017. 12. 최종확인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소재 공립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2014. 1. 1.부터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이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서울 소재 공립 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의 행정실과 시설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이 사건 조례에 따라 2014. 1.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과 시설실의 인적 구성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에는 지방행정공무원이, 일부 시설실에는 시설관리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이라 한다)이 원고들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들의 보수

1) 원고들은 과거 구 육성회직원, 구 학부모회직원이라 불리던 학교회계직원(현재는 이 사건 조례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이라는 명칭을 사용) 중 고용직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아온 호봉제근로자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일반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3. 7. 19.자 단체협약 제10조에서 호봉제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제10조① 학교회계직원 중 호봉제 (구)학부모회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1. 연장(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2. 출산전·후휴가 3. 연차유급휴가②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기능직 10급 및 고용직 보수를 적용받던 학교회계직원은 2013년 8월부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8)의 기능직 9급 보수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2014학년도부터 노조와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③ 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호봉은 현재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수준에서 근접한 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기능직 10급 보수표의 적용을 받던 직원은 현재의 호봉에서 1호봉씩을 감하여 기능직 9급 보수를 적용한다.⑤ 제2항에 의한 보수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이 폐지될 경우 동일직급의 일반직 보수기준을 적용한다.

원고들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 보수기준과 기능직공무원 보수기준이 폐지되어 현재 일반직 지방공무원 9급 보수기준을 준용 받고 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6. 7. 21.자 단체협약 제44조는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준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

3) 원고들은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속승진이 인정되지 않아, 직급의 승급이 인정되지 않고 호봉의 승급만 인정되어 같은 기간을 근속한 공무원에 비하여 본봉, 직급보조비, 관리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적게 지급받고 있으며, 대우공무원수당, 위험근무수당(시설실에 근무하는 원고들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 원고들은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매년 1. 1.부터 본봉 인상이 적용되나, 원고들은 매년 3. 1.부터 본봉 인상이 적용되어 매년 2개월분씩 인상된 본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이하 원고들이 공무원에 비하여 적게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한 본봉 및 각종 수당들을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내지 18, 50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급의 근속승진을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 9급 보수기준에 따라 호봉 승급만을 인정하였다. 이렇듯 급여 책정에 있어 근속승진에 따른 직급 승진을 인정받지 못하여 원고들은 본봉, 직급보조비,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공무원,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비하여 적게 지급받았고, 위험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정근수당 가산금 역시 일부 원고들은 지급받지 못하였고, 본봉 인상분은 공무원은 매년 1. 1.에 인상된 봉급기준이 적용된 반면, 원고들은 매년 3. 1.에 인상된 봉급기준이 적용되어 매년 1, 2월 본봉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처우는 비교대상집단인 이 사건 공무원,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2016. 7. 21.자 단체협약 제44조의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준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6조 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차별받은 차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들이 적용받을 직급과 호봉을 다시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호봉제근로자로 채용되기 전의 유사경력 및 군 경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차별적 내용의 근로계약은 헌법 제11조 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 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차별적 대우는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 에 따라 차별받은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임금차별은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차별받은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고용주체가 다르므로 비교대상이 아니다.

2) 원고들과 공무원과의 비교에 관하여, ① 직급승진을 전제로 하는 본봉, 직급보조비,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근속승진이 적용될 근거가 없으며, ② 위험근무수당은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 여부,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는데 원고들이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③ 시간외수당 정액분은 원고들과 공무원은 시간외수당 산정방식 자체가 다르므로 지급될 수 없고, ④ 봉급 인상분을 매년 3월에 적용하는 것은 학교회계가 매년 3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다.

3. 판단

가. 원고들과 사립학교 사무직원 사이의 차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14. 1. 1.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사건 각 학교의 학교회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립학교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사립학교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바, 원고들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고용주체가 달라 근로기준법 제6조 의 차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들과 이 사건 공무원 사이의 차별 주장에 관한 판단

1) 비교집단 해당 여부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에는 지방행정공무원이, 일부 시설실에는 시설관리공무원이 원고들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거시증거, 갑 제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원고들의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제6조 의 차별적 처우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공무원은 대부분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 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또는 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된 반면 원고들과 같은 이 사건 각 학교의 호봉제근로자는 이 사건 각 학교장이 구 육성회 직원 또는 구 학부모회 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이는 원고들을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만 임용경로를 구분해놓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원고들과 행정실, 시설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채용형태 및 절차를 달리한다.

② 이 사건 공무원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학교 마다 업무분장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실의 부서장인 행정실장 역할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무원과 원고들의 업무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각 학교 중 행정실장의 직무대리 역할을 호봉제근로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 업무분장표에서 이 사건 공무원과 호봉제근로자가 정·부로 담당자를 나누어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무원 중 행정실장을 제외한 실무 담당자들과 원고들의 업무는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행정실장의 업무는 이 사건 공무원 중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공무원은 호봉제근로자와 달리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아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명령 준수의무 등이 요구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요구된다.

2) 이 사건 각 수당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원고들과 이 사건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2013. 7. 19.자, 2016. 7. 21.자 각 단체협약은 원고들과 같은 호봉제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수당들이 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살핀다.

가) 직급승진을 전제로 한 수당(본봉, 직급보조비,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2013. 7. 19.자 단체협약 제10조 제1항은 ‘학교회계직원 중 호봉제 (구)학부모회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장(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출산전·후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기능직 10급 및 고용직 보수를 적용받던 학교회계직원은 2013년 8월부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8)의 기능직 9급 보수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2014학년도부터 노조와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고 각 규정한 사실, 2016. 7. 21.자 단체협약 제44조는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준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호봉제근로자들의 임금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기능직 10급 또는 고용직 보수를 적용받던 호봉제근로자들은 2013. 8.부터 기능직 9급 보수를 적용받기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단체협약이 이루어진 점은 확인되나, 이는 원고들에게 고용직, 기능직 10급 또는 기능직 9급 공무원의 보수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원고들에게 공무원과 마찬가지의 직급 개념을 전제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 에 따른 근속승진까지 준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속승진에 따라 상승된 직급에 해당하는 급여가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2016. 7. 21.자 단체협약 제44조가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규정한 것도 근속승진에 따른 직급 상승으로 인한 급여 수준까지 고려한 규정이라 보기는 어렵다).

나) 위험근무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는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 지급구분 및 별표 8의 등급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별표 7은 병종의 월지급액을 40,000원으로 규정하고, 별표 8은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를 병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편 을 제29,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공무원 중에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도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학교에서 실제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는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5항 제2호 는 ‘평일 시간외근무에 대하여서는 1시간을 차감하고, 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항 은 ‘ 제5항 제2호 가 적용되는 공무원에게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에서 정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시간외수당 산정방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현재까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시간외수당보다 유리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아 온 이상 시간외수당 정액분만을 공무원과 같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근수당 가산금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3항 은 ‘ 제1항 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위 규정 별표 2는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근무연수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80,000원, 20년 이상은 10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원고들이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3항 소정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2014. 1.부터 근무연수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기준에 못 미치게 지급받은 일부 원고들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구체적인 정근수당 가산금 미지급분과 관련하여 원고 4에게 2015. 2.분 20,000원을, 원고 9에게 2017. 8.분, 9.분 합계 40,000원을, 원고 19에게는 2014. 1.분, 3. 내지 6.분 합계 90,000원을, 원고 30에게 2014년분 480,000원(원고 30은 매월 지급받아야 하는 정근수당 가산금이 11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정근수당 가산금의 최대지급액은 근무연수 20년 이상일 때 100,000원이므로 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하 같다), 2015년분 480,000원, 2016년분 472,220원[원고 30은 2016. 6.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48,38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해당 월을 전후하여 지급받던 60,000원의 0.806(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버림)의 비율에 의한 것이고, 원고 30 스스로도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구하는 110,000원의 약 0.806의 비율에 의한 88,710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30이 지급받아야 하는 2016. 6. 정근수당 가산금은 100,000원의 0.806의 비율에 의한 80,6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7년분 360,000원 합계 1,792,220원을, 원고 41에게 2015. 2.분 20,000원을, 원고 44에게 2016. 5.분 3,390원, 2017. 5.분 3,390원 합계 6,780원을, 원고 46에게 2014년분 180,000원, 2015년분 180,000원, 2016년분 182,550원, 2017년분 135,000원 합계 677,55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매년 1, 2월 본봉 인상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1항 은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학교회계)를 설치한다’고, 제30조의3 제1항 은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고 규정하며, 원고들이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호봉제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매년 1. 1.이 아닌 3. 1.부터 인상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원고들의 보수지급 재원이 학교회계에 근거하기 때문인 것으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피고는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원고 4에게 20,000원, 원고 9에게 40,000원, 원고 19에게 90,000원, 원고 30에게 1,792,220원, 원고 41에게 20,000원, 원고 44에게 6,780원, 원고 46에게 677,5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민법 제103조 , 제104조 위반 주장 및 인격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이 사건 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무원과 다른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1조 의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였다거나, 이를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4, 원고 9, 원고 19, 원고 30, 원고 41, 원고 44, 원고 46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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